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 오는 21일 주민투표 예정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김 군수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이날 열린 보석 심문에서 군위 우보면 통합신공항 유치 추진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군수가 주소지에 거주할 것과 소환을 받으면 정해진 일시에 정해진 장소로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김 군수는 보석 심문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군위의 살길을 찾기 위해 이전 대구공항 유치를 추진하면서 군수에 당선됐는데 반대파들이 음해하는 바람에 구속됐다”며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이 다가온 만큼 원만한 유치 활동을 위해 보석이 안 되면 유치 기간만이라도 석방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군수는 관급 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