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작

하남시,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작

기사승인 2020-01-07 15:50:23

경기도 하남시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하남시의 이번 사실조사는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74일간 전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및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 등이다.

조사는 각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또는 통장이 직접 모든 세대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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