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무회의 의결, 6개월 이후 시행...文대통령“공직 신뢰성 높일 것”

공수처법 국무회의 의결, 6개월 이후 시행...文대통령“공직 신뢰성 높일 것”

기사승인 2020-01-07 16:08:37

정부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20년 첫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올해 1월 3일 정부로 이송되어 온 공수처법과 선거법개정안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공수처법 공포안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다.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공수처법이 시행되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 공포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 개정된 선거법은 4.15총선에서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새로운 법률로 만들어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는 인허가, 계약 등 직무 수행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할 수 있으며(안 제5조)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채용 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으며(안 제10조)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자,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안 제11조). 

청와대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진영 행안부 장관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되리라고 본다. 다만 이면도로처럼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노란카펫’의 경우, 기초단체들과 협의 추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한 바 있다. 바닥을 노란색으로 해놓으면 구역 자체를 식별하기 쉽고, 지자체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란카펫’ 등 추진에 속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블랙아이스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되고 식별이 안 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존의 제한 속도로는 사고를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결빙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보고한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에 대해서도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국무총리와 많은 분들 덕분에 많은 감소가 있었다”면서 “안전장치 없이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 감독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 대해 “늘면 느는 대로, 줄면 주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들께 알리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더 노력하면서 특별한 대책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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