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으로 2000만원 이하 벌면 과세 대상

주택임대사업으로 2000만원 이하 벌면 과세 대상

기사승인 2020-01-07 16:28:46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수입 내용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올해부터는 당초 비과세 대상이던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자는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소유 주택 수는 부부를 합산해 계산한다. 기준 시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해외 소재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은 1주택자에게도 과세한다.

다만 전용 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오는 2021년 귀속분까지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만약 지난해 12월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올해 1월21일까지 사업자등록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국세청은 축적된 과세 인프라를 통합 분석해 탈루 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수입 금액 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수입 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키로 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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