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포함해 인천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태일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올해도 시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안전한 인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