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자율, 성역없는 감시, 감시 시스템화”…삼성 준범감시위원회 운영 방향

“독립‧자율, 성역없는 감시, 감시 시스템화”…삼성 준범감시위원회 운영 방향

기사승인 2020-01-09 12:36:2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측에 준법감시에 대한 조치를 주문한데 따라 다음달 초 출범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받고, 개입을 완전히 배제해 독자적으로 운영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과 운영 원칙, 향후 위원회 일정 등을 공했다.

이날 김지형 위원장이 공개한 위원회 기본 운영 원칙은 크게 4가지다. 원영 원칙에는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 받는 것이다. 공개된 운영 원칙은 ▲독립‧자율‧개입 배제 ▲준법 윤리 경영 강화(준법 통제자) ▲예방‧대응 등 준법감시의 시스템화 ▲성역 없는 감시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보장해야 한다고 삼성에 요구했다”면서 “삼성의 변화는 기업 전반, 우리 사회 전반에 중요한 의제로 작용할 것이다. 벽을 부수고 소통하고 화해하고 하는 채널이 준법감시위원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또 운영에 있어 위원회는 준법 윤리 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감시자가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날 공개된 김 위원장은 “법 위반 리스크가 없는지 사전 모니터링과 사후 검토을 할 이다. 준법 통제자가 되겠다”면서 “법 위반 인지 시 조사 및 보고 위반 사항 확인되면 시정 및 제재 강구 재발방지 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준법 감시를 시스템화하는 것도 위원회의 운영 원칙 중 하다. 김 위원장은 “시스템 전반적으로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액션 플랜 구현할 것이다. 예방부터 대응, 회복 단계 전반에 걸쳐 빠짐없이 구축 및 실현돼야 한다”면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구비돼야 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계열사별로 잘 작동하도록 감시할 것이다.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자료 제출도 요구할 것이다. 계열사 감시 정책 시스템의 개선에 관해 이사회에 직접 권고 의견도 제시할 것”이라며 이행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계열사 이사회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유를 적시해 통보하고, 재요구와 재권고에도 수용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 홈페이지 개시해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때에 따라서는 법 위반 사항을 직접 조사하고, 최고 경영진에 대해 곧바로 직접 신고받는 체계를 만들 것이다.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필요한 조치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역할에 성역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대외 후원금, 내부거래, 협력업체 하도급 거래, 일감모래주기, 뇌물수수, 부정청탁, 부패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 문제와 경영권 승계 법 위반 리스크 관리도 우리 일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 위원회는 1월 말 경 7개 사외 각자 협약을 맺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내달 초 출범하게 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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