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기준 854만9000원)에 대해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 각 시술별로 지원 금액 상한범위 내 지원한다.
특히 시술비 부담이 큰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늘렸다.
지원신청은 난임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뒤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도가 지원한 난임 시술건수는 2018년 566건에서 2019년 3331건으로, 임신성공은 2018년 206명에서 2019년 917명으로 크게 늘었다.
도는 또 경북도한의사회와 연계해 난임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강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