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자동차세 연납해 10%공제 혜택 받으세요”

구미시 “자동차세 연납해 10%공제 혜택 받으세요”

기사승인 2020-01-10 14:24:41

경북 구미시는 지역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소유자(납세의무자)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를 공제해 주는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6월과 12월에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미리 내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가령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납은 1월을 비롯해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하는 만큼 1월 중 신청하여 납부하면 혜택이 크다.

구미시는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

구미시는 현재까지 연납 고지서 6만건을 발송, 전년 대비 6000건 정도가 늘어났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할 경우에는 일할계산 후 환급해 준다. 또 이사를 가거나 소유권이 이전 되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납부의 우려도 없다.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구미시청 세정과(전화 054-480-6865, 6866)로 문의하면 된다.

구미=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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