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국회 통과로 ‘상생형 구미일자리’ 추진 청신호

균특법 국회 통과로 ‘상생형 구미일자리’ 추진 청신호

기사승인 2020-01-10 16:53:59

경북 구미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LG화학이 투자하는 ‘상생형 구미일자리’ 사업추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경북도·구미시·LG화학은 지난해 7월 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협약을 했으나 특별법 개정이 미뤄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균특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북도·구미시는 LG화학과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구미시의회 동의안 의결, 구미일자리 신청 및 선정,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등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실무대책반을 가동해 LG화학 입주 여건을 모두 갖춰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상생형 구미일자리는 LG화학이 오는 2024년까지 5000억원을 들여 국가산업5단지 6만여㎡에 전기차 양극재 생산 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공장이 들어서면 연간 양극재 6만t을 생산하고, 직·간접으로 1000여명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상생형 구미일자리에 법적 근거가 확보된 만큼 구미일자리 선정 준비와 LG화학 구미공장의 조기 착공에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마다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난해 2월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방안’ 을 발표했다. 현재 구미를 비롯한 광주, 강원, 밀양, 대구, 군산 등에서 지역경제 주체들이 지역에 맞는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투자협약식을 갖는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구마=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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