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DLF·라임 사태, 이제 ‘데이터’가 막는다

제2 DLF·라임 사태, 이제 ‘데이터’가 막는다

기사승인 2020-01-11 05:00:00

‘데이터’가 DLF·라임 사태와 같이 금융회사를 믿고 상품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보는 사태를 막는 시대가 열렸다.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이란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바탕으로 신용관리·자산관리·정보관리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2018년 7월 도입을 발표했으나 데이터 3법의 개정 지연에 따라 도입이 지연되어 왔다.

금융권은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 기준이 변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상품 자체의 내용 보다는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이름 값’을 보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DLF·라임 사태 피해자들 중에도 금융회사를 이름 값을 믿고 가입했다 피해를 본 이들이 속출했다. 

사실 금융상품이 날로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추려 상품에 가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다. 정부가 공시 등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과도한 정보가 소비자의 판단을 저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은행 계좌정보, 카드사 결제정보, 보험사 납부정보, 증권사 투자정보 등 다양한 금융 데이터는 물론 통신·유통 등 비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의 소비행태·위험성향 등을 분석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업체가 소비자의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부족할 경우, 결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리볼빙, 보험계약대출, 투자상품 처분, 연체 등의 방법 중 신용·자산관리에 가장 유리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식이다.

사실상 소비자에게 그동안 고액자산가에게만 제공되던 1:1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선택 기준이 금융회사 ‘이름 값’에서 ‘상품의 내용’으로 옮겨가고, 금융회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상품은 개별 소비자의 신용도, 소비패턴 등에 따라 상품구조가격 등이 차등화되어 맞춤형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소비자 보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나오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권의 반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에 비해 국내의 마이데이터 산업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고객들이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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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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