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피해 사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적용된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전공의 대상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다. 가해자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도 통과됐지만, 여전히 전공의 폭행 피해 가례에 대한 제대로 된 신고나 조사,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숨겨지는 사건이 다수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2018년 전국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0% 이상의 전공의가 병원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20.5%가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전공의 폭행 피해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전공의 폭행 사건 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된 전공의 폭행 사례는 16건, 피해 전공의는 41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전협에 관련된 민원은 같은 기간 3배인 43건이었다.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폭행 피해 사례가 많다는 방증이라고 대전협은 분석했다.
전공의 폭력사건이 접수돼도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도 대전협에 다수 접수됐다. 2018년 전국 전공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9%가 폭력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해는 28.3%가 같은 의견을 냈고 37.8%는 병원에 폭력사건 관련 처리 절차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몇 년간 대학병원에서의 전공의 폭력사건에서도 피해자 보호, 사건에 대한 조사, 최종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물리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물리적 분리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해당 전공의에게 전문의 자격시험 논문과 관련해 시험자격을 뺏도록 논문 철회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대전협은 밝혔다.
대전협은 “해당 사건들을 처리하는 수련병원에 대해 매우 강력한 유감과 실망을 표한다”며 “전국의 모든 수련병원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을 따른 의료진 교육을 해야 한다. 사건 발생 시 해당 지침에 따라 제대로 된 조사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올해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대리 민원 접수할 수 있어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피해 전공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가해자와 분리할 것이며, 조치가 늦어지지 않게 꾸준히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추적관찰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