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 계정에 최근 논란이 있던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정권 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로 규정하며 추 장관의 인사를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도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선택으로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느 시점에서 힘이 강하다고 해도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헌법 질서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범이 존재한다”며 “새롭게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 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라며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9월 법원 내부게시판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의 판결’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었다. 당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게시 글을 직권으로 삭제하고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