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5개월만에 지정 제외

美,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5개월만에 지정 제외

기사승인 2020-01-14 10:24:10

미국이 13일(현지시간)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한국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지 못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는 작년 8월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한 지 5개월여만이다. 이달 15일로 예정된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에 이뤄진 것이다.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통해 “재무부는 중국이 이번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통해 1단계 합의에 이르렀고 중국이 경쟁적 절하를 삼가고 환율을 경쟁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이 환율과 관련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는 점도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의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 속에 작년 8월 5일 전격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한국은 이번에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미무역 흑자가 203억 달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0%라 미국이 정한 관찰대상국 3가지 요건 가운데 2가지가 해당한 것이다.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지난해 5월 재무부의 보고서 발표 당시 3가지 요건 중 경상수지 흑자 1가지만 요건에 해당한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이 같은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번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재무부가 밝혔으나 3가지 중 2가지로 해당 요건이 느는 바람에 제외되지 못했다.

한국과 중국 이외에 관찰대상국으로 언급된 나라는 일본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위스 등이다.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중 무역협상과 맞물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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