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지방세의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누락세원을 추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및 기획, 분기별 사례조사를 실시해 2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징금은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분야인 창업중소기업 및 임대주택사업자 등의 감면부동산 일제조사로 22억원,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신고 누락에 대해 1억원, 기타 과소신고 및 신고 누락분에 대해 5억원이다.
올해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기조사대상 기업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세무조사 기간 사전 선택제 시행 및 조사 전 사전통지, 지방세 구제제도 안내 등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키 위해 최근 4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발된 기업,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기업,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한화흠 세무과 계장은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 발송과 민원창구 안내 등을 통한 지방세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공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의 건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홍재희 기자 obliviat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