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원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에 대한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보증이 20일부터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가주택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 공급을 제한한 당국은 이번 조치로 제한 대상을 공적보증에서 사적보증으로 확대했다.
금융권 전세대출이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되는 만큼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보증공급 제한은 금융기관의 전세대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위치한 시‧군을 벗어나 다른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허용한다.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직, 자녀교육 등 실수요 차원의 전세거주라는 점을 증빙해야 한다.
증빙은 재직기관 발급서류(직장이동), 자녀 재학증명·합격통지서(자녀 교육), 진단서·의사소견소(요양·치료), 주민등록등본(부모봉양), 징계처분서(학교폭력) 등의 서류를 통해 가능하다.
실수요를 증빙했다면 다음은 새로 이사할 전셋집이 보유주택이 위치한 기초지자체(시‧군)를 벗어난 곳에 위치해야 하며, 기존 고가주택과 이사할 전셋집에 모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만 전세보증이 허용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시세 15억원 이하의 고가 1주택 차주에 대해 4월 20일까지는 1회에 한해 전셋집 이사시 예외적으로 보증을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인 사정 등으로 전셋집을 이전해야 할 경우에 발생하는 전세대출보증 중단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