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체부 장관 "e스포츠 선수 표준 계약서 만들 것"

박양우 문체부 장관 "e스포츠 선수 표준 계약서 만들 것"

기사승인 2020-01-17 21:28:32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이 '그리핀 사태'에 대한 국민청원에 "e스포츠 선수 관련 표준계약서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17일 청와대는 공식 SNS를 통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0만 명이 참여한 '그리핀 사태 재조사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먼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되짚은 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e스포츠계에 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큰 책임을 느낀다"며 "e스포츠를 응원하고 아껴주시는 분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꼼꼼하고 치밀하게 제도와 정책을 점검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징계 재조사'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내려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유사 사례 발생을 적극 방지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선수가 없도록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며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e스포츠 선수 관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 전문가, 업계, 전·현직 선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안을 올해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표준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정을 완료한 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성년 선수의 계약과 관련해서 '미성년자 선수를 위한 별도의 표준계약서' 또한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e스포츠 선수 등록제’를 확대, 정착 시킬 방침이다. 

박장관은 "e스포츠 선수 등록이 확대되면 객관적인 선수정보와 경기기록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이를 기초로 연봉계약이나 국내외 이적 계약 등 선수 신분과 관련한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통합선수등록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는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선수 등록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e스포츠 선수 보호 시스템의 체계화를 약속했다. 

박 장관은 "선수 등록제와 함께 e스포츠 선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선수 및 관계자들에게 교육, 심리 상담, 법률 지식, 세무·회계 정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e스포츠협회 내 '분재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선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공정상생센터’와도 협력해 e스포츠 선수의 권익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박 장관은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대한민국의 e스포츠가 올바르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
문창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