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는 올해부터 관내 모든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관리해주는 이 사업 대상자는 2019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만 해당됐다.
여주시보건소는 시정방침인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00%가 넘는 가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 올해부터는 별도의 시 예산을 편성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은 정부지원금(국비70% 시비30%)과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 가정은 정부지원금(시비100%)과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주시는 국비가 포함된 정부지원금을 받는 13가구, 시비로만 편성된 정부지원금을 받는 12가구를 지원하게 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은 보건소나 웹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 후 6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여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