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공익증진 직불법’에 따라 추진되는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골자다.
직불금은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지급된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농지를 기준으로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을 ‘기본직불제(기본형직불제)’로 통합해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농지 및 농업인 범위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현행 요건을 유지하되 쌀직불금 대상 농업인에게 적용됐던 직불금 수급 실적을 각각 확대 적용한다.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를 위해 직불제 시스템 통합관리, 실경작자 검증 등 거짓‧부정한 신청 등록시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도입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직불제 신청 및 지급시기는 오는 4~5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에서 신청‧등록을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은 11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사람과 농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가겠다”면서 “공익직불제 조기정착을 위해 시민들과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구미=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