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환자 진단 기준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주 이내에 중국의 다른 지역을 다녀온 환자는 흉부 방사선 촬영으로 폐렴이 확진돼야 검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데 한 번의 흉부 촬영으로 폐렴 진단이 불가능할 때도 있고 혈액검사나 객담검사와 같은 보조적인 검사 결과도 참고해야 한다. 재방문, 추적 등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영상의학적 폐렴 진단으로 기준을 확정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중국 방문력과 폐렴을 의심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후베이성 방문자와 동일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 기준에 대해 추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의료계 의견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후베이성이 아니더라도 중국을 방문한 후 폐렴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 선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안내해 진료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