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중국인 입국 금지, 국제법상 어려워”

박능후 복지부 장관 “중국인 입국 금지, 국제법상 어려워”

최대집 의협 회장 “의학적 필요성 따라 입국 금지 고려해야”

기사승인 2020-01-29 11:15:32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는 국제법상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의약단체장들과 만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국 전역으로 신종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한시적인 입국 금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봐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입국 금지가 필요치 않지만, 지역 사회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한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입국 금지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단지 그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입국자를 금지하는 것은 국제법상 어렵다”며 “미국에서 장기거주하는 중국 국적자가 증세도 없는데 단지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걸러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원리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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