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방문한 병원 2곳 중 한 곳만 ‘진료 중단’ 조처가 내려졌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2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세 번째 확진자가 신종 코로나 감염 판정을 받기 전 들렀던 서울 강남구 모 성형외과는 환경소독만 이뤄진 채 진료가 계속되고 있다. 이 환자는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다 20일 일시 귀국했다. 이후 22일 오후 해당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는 지인 진료에 동행했고 24일 점심에도 방문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동행자가 의사와 대면 진료했을 뿐 확진자는 진료 대기실에 있었다”며 “확진자의 접촉자만 감시대상에 올랐다. 확진자가 있던 위치 등 관련 장소에 대한 환경소독을 완료한 만큼 진료는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직접 비말 전파가 이뤄지지 않는 한 외부 노출 시 자연스럽게 사멸되기 때문이다.
반면 네 번째 확진자가 들렀던 평택시 ‘동네 의원’은 진료 중단 조치를 받았다. 이 환자는 의사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대면 진료를 받아 의사가 격리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네 번째 확진자는 중국 우한을 방문한 뒤 20일 입국했다. 21일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해당 의원을 방문했고, 25일 발열과 근육통으로 다시 내원했다. 이때 네 번째 확진자가 우한 방문이력을 밝혀 능동감시 대상자에 올랐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