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장치 이용해 특정 입후보 홍보한 사교모임 대표 고발

확성장치 이용해 특정 입후보 홍보한 사교모임 대표 고발

기사승인 2020-01-30 16:08:48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남지역 한 자치단체의 사교모임 대표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자신의 모임 대표 취임식장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위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적발된 위반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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