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베이성 2주 이내 방문한 외국인, 4일부터 입국 제한”

“중국 후베이성 2주 이내 방문한 외국인, 4일부터 입국 제한”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도 중단

기사승인 2020-02-02 15:55:02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2주 이내 방문하거나 쳬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신종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하겠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 제주도 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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