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열세 번째 확진자로 판명된 교민을 임시생활시설로 이송했던 경찰관이 이상 증상을 보여 자가격리 조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이날 가벼운 감기 증상이 나타나 보건소에서 시료 채취 절차를 거쳐 자택에 격리된 상태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1차 전세기로 귀국했다가 열세 번째 확진자로 판정받은 28세 한국인 남성 등 우한 교민들을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버스를 운전했다. 해당 확진자는 귀국 당시 증상이 없다가 임시 생활시설에서 증상이 나타나 1일 새벽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교민 이송작업을 담당한 다른 경찰관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가벼운 감기 증상을 보인다”며 “3일쯤 시료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인 만큼 결과를 보고 후속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