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서에 비정규 학력 게재한 함평군수 예비후보 검찰 고발

의정보고서에 비정규 학력 게재한 함평군수 예비후보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20-02-02 17:02:10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자신의 의정보고서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한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함평군수 보궐선거와 관련, 비정규 학력을 게재한 의정 보고서 등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정규학력이 아닌 'A고·B고(명예졸업)'라는 문구와 함께 중퇴한 학교의 수학 내용을 누락한 의정 보고서 2만9천500부, 명함 4천장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 보고서는 선거구 전체 가구 수(1만7천842)의 165%에 해당한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공직선거법은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으며 중퇴한 경우 수학 기간을 함께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안=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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