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 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확진자의 접촉자가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된다.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코로나의 지역 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확진 환자 접촉자 전원을 14일간 자가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만 자가격리가 시행됐다.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했다.
접촉자는 자가격리하면서 보건소나 읍면동사무소 공무원과 1:1로 담당자로 지정돼 관리 및 지원을 받게 된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은 지원되지만, 격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을 통해 300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자 조기발견체계 강화를 위해 1일 기준으로 설치된 532개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도 지원한다.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폐렴으로 진단받아야만 검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발열·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할 수 있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검사비를 지원하되 의사에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검사를 인정한다, 다만, 중국 방문 후 유증상자는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서의 상담 이후 의료기관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의 업무배제 또는 이용 중단을 지침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손 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방법을 수행하도록 전파하고 다중 행사에서는 감염 예방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이나 해당 지역의 단위학교에 대해서는 개학 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