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위반 전남 업소 79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위반 전남 업소 79곳 적발

기사승인 2020-02-03 16:22:3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농축산 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에서 업소 79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곰탕을 판매한 A 업체 등 57곳을 형사 입건해 저사를 벌이고 있다.

또 외국산 쌀로 만든 떡국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B 업체 등 22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미표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전남지원은 지난달 7~30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70명, 명예감시원 330명을 투입해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광주ㆍ전남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 2천448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전남지원은 정월 대보름(8일)을 앞두고 부럼용 견과류, 양곡, 나물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선다.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전화 1588~8112번이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1천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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