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김영만 군위군수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유치 신청과 관련해, 법과 주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민투표 이후 단독후보지인 우보면을 유치 신청한 것은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라 이뤄졌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4일 군위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일 대구 MBC 대담 프로그램 ‘시사톡톡’에 출연해 통합신공항 유치신청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군수는 “주민의 뜻에 따라 유치신청을 했고, 국방부가 특별법이 정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기를 바랐다”며 “군위군은 법과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가 배포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자료집’과 공청회 때 국방부의 답변 사진을 내보이며 국방부의 말 바꾸기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단독 후보지인 우보면 유치신청에 대한 군위군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군민 74%가 반대는 소보면은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합의 위반에 대해에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선정기준은 주민투표 후 그 결과를 참조해 후보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고, 이후에 유치신청한 후보지 중에서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는 잣대를 말하는 것”이라며 합의를 어긴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앞으로 의성군, 경북도 등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법의 규정이 명확한 상황에서 행정을 하는 정부 부처가 정무적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라며 “국방부가 정당하다면 하루빨리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전부지를 결정하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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