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 60→30일로 단축

부동산 거래 신고 60→30일로 단축

기사승인 2020-02-05 11:53:02

[진안=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진안군은 개정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군은 5일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면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실거래 가격 신고 뿐 아니라,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부동산 실거래를 신고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재민 팀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 변경 내용을 관내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sso2002@kukinews.com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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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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