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김춘진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예비후보, 농어민수당 확대와 어촌계장 수당 지급 공약

[총선]김춘진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예비후보, 농어민수당 확대와 어촌계장 수당 지급 공약

기사승인 2020-02-05 15:42:20

[부안=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예비후보는 "농촌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농어민수당을 확대하고, 어촌마을을 지키는 중심 역할을 하는 어촌계장에게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춘진 예비후보는 5일 부안수협 2층 중회의실에서 농어업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농어업에 기반을 둔 지방도시가 인구절벽에 막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공익적 역할이 큰 농어민에 대한 공익수당 지급을 확대하고 어촌계장에게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어업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우리 바다를 지키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어업도 마땅히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어민들에게도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농어민에 대한 공익수당은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회와 함께 ‘농어민수당법’ 입법화를 통해 농어민수당 지급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농어업 예산을 대폭 늘리고 간접지원 방식의 방만한 부처사업을 정리해 농어민들에게 공익형 기본소득을 직접 지원하면, 현재 농민수당의 10배까지 농어민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예비후보는 또한“어촌마을에서 어촌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어촌계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부족한 면이 있다”면서,“어촌계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에서 지난 2013년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계 계장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 통과를 이뤄내 어촌계장에게도 정당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불합리한 어업 규제를 완화, 어민들의 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hingy1400@kukinews.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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