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손세정제 업체 특별연장근로 신청 신속 처리키로

정부, 마스크‧손세정제 업체 특별연장근로 신청 신속 처리키로

기사승인 2020-02-05 16:27:50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과 치료 등 대응에 차질이 업도록 하기 위해 마스크와 손세정제 생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가 확대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관련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4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11건으로 3건이 인가 완료됐고, 8건은 검토중(4일 18시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재갑 장관 주재로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점점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시달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노동자에 대해 휴가 또는 휴업을 권고하도록 확인했다. 또 이 장관은 사업장 내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해 지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검역‧치료 등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접수 시에 신속 조치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제품 생산업체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관련 위생용품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한도 주 52시간을 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장 노동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감염이 의심되는 실업급여 수혜자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해서는 모든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하는 등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

이재갑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방역 당국과 협조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사업장 내 감염증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전염 확산 가능성이 큰 대규모 사업장과 다중이용 서비스업종 등에 대해서는 확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장관은 “중국 부품 협력사의 가동중단이 지속되면 완성차 제조업종뿐 아니라 여타 업종에도 부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영환경 변화로 인한 생산차질과 조업단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 지도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개인위생 관리(손씻기, 기침할 때 입‧코 가리기, 마스크 쓰기 등)

▲위생용품 비치(손 세정제, 화장지, 마스크, 체온계 등), 

▲고객응대 업종 관리 강화(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점검 및 대응계획 수립 지도)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신고(보건소 또는 질본 콜센터 1339 신고)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