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쿠키뉴스]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지난달 환경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추가 접수에 나섰다.
시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취약계층은 가구당 전액지원, 일반계층은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하고,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의 경우 모든 계층에 최대 17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한도 초과 시에는 자부담해야 한다.
또한 지붕개량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고 사업비 잔액 발생 시에는 일반계층도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5억4천만원을 투입 주택 188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13동의 지붕개량 사업을 지원했고, 올해는 친환경도시 조성 방침에 따라 지난해 보다 2배 가량 증액된 10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추가 신청 기한은 이달 18일까지이며,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취약계층에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폭이 전액지원으로 확대되고, 올해부터 신규로 창고, 축사 등과 같은 비주택에 대해서도 모든 계층에게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obliviat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