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도시공사는 지역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예비입주자가 인천지역 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5월 이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입주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으로 4332호를 공급했으며 올해 700호의 물량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호당 9000만원, 본인부담금은 임대보증금의 5%인 450만원 이내다.
지원금에 대한 저리의 대출이자(연 1~2%)만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입주자격을 유지한다면 최장 20년(재계약 9회)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대출이자에 대한 우대금리를 적용해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수급자인 경우 0.2% 인하된 금액을 적용한다.
김근수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인천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