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최순실 집사’ 한국 송환 허가…송환 후 재판

네덜란드 법원, ‘최순실 집사’ 한국 송환 허가…송환 후 재판

기사승인 2020-02-11 09:27:03

[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네덜란드 법원이 10일(현지시간) ‘최순실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 씨의 한국 송환을 허가했다.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인터폴 수배 끝에 네덜란드에서 체포돼 하를렘 인근 구치소에 8개월간 수감돼 있던 윤씨는 한국으로 송환된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매체가 입수한 노르트홀란트주 법원 결정문을 인용해, 재판부가 ‘나는 결백하므로 석방돼야 한다’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사문서위조, 자금 세탁, 알선수재, 사기 등의 범죄를 열거하면서 윤씨가 적어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한국뿐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으로 송환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윤씨의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과 네덜란드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을 고려할 때 한국은 유럽인권조약(ECHR) 6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기는 어렵다는 그동안의 유럽인권재판소(ECtHR)의 판례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16년 초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부지가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작업비 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