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소속 간호사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의사가 병원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창원경상대병원의 본원인 진주경상대병원은 11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창원경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같은 행위로 지목된 산부인과 B 교수는 소속인 경상대학교에서 최종 징계 절차를 받을 예정이다. A 교수는 이미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이달 내로 퇴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창원경상대병원노동조합은 A 교수가 소속 간호사에게 “초등학생을 데려와도 너희보다 잘하겠다”, “멍청한 것들만 모아 놨다” 등의 폭언과 욕설을 녹취한 파일을 입수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B 교수에게도 꾸준히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제보도 받아왔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병원이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 결과 이들 교수와 함께 일했더 간호사 200여명 중 85명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변했다.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도 추가로 확인됐다.
창원경상대병원 노조는 “A교수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이번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B 교수에게도 적절한 징계가 내려지길 기다리겠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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