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0시부터 시행하는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를 위반하는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생산·판매량, 가격 등을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국내 출고량·수출량·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서 1만개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나 500개 이상의 손소독제를 판매한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에 따르면 병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겠지만, 그 사안이 위중하고 시장 교란 행위가 크다고 생각할 때 병과까지 고려하겠다. 다만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 제정 이래 처음 만든 것이라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약처는 카드뉴스를 비롯해 고시의 영문·중문 번역본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관련 부처·지자체 및 단체에 홍보를 요청하였으며, 시행 안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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