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 김제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이혼, 질병, 구금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긴급지원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 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동대원 등의 발굴로 신청가능하고, 공무원의 현장 확인조사 후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의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1천18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이하 이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1인가구 기준 131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긴급생계지원은 1인 가구의 경우 45만4천900원과 연료비 9만8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의료비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긴급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할 경우, 입원 중에 신청하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적정성 심의를 통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김제시는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2019년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2천440가구에 총 11억 400만원 예산 전액을 지원했고, 올 예산은 11억 2천 200만원으로 긴급 생계비‧연료비‧ 의료비 등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가구 중 소득 활동 부재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에 처한 가정에 대해 보건소와 협의해 긴급복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제시 주민복지과 최영욱 과장은 "긴급지원 사업을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긴급생계 및 의료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ingy140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