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공소장 열람·복사 불허“

법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공소장 열람·복사 불허“

이 사건 피해자는 ‘국가’

기사승인 2020-02-12 18:57:21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며 수사 의혹사건을 맡은 법원이 자유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소장 열람·복사 신청을 불허했다.

김 전 시장의 신청을 대리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김 전 시장이 법적인 ‘피해자’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사건 피해자가 ‘국가’라는 입장이다. 사건의 주요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선거의 공정성 등을 훼손당한 ‘국가’라는 해석이다.

곽 의원은 ”이 사건은 김 전 시장이 누려야 할 공정한 선거 기회를 국가가 박탈한 것으로 피해 당사자는 개인과 국가 모두“라며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칼춤에 장단을 맞추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등 불복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 등이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 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하고, 경쟁 후보인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사주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송 시장과 송병기 울산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대검은 인적사항 등을 삭제한 뒤 이 13명의 공소장을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넘겼으나, 법무부 단계에서 공소장 공개가 중지됐다. 추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공소장 공개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거부했다.

이에 김 전 시장은 자신이 사건의 피해자라며 곽 의원을 통해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장이 사건 피해자에게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A4용지 71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은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됐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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