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댓글조작' 드루킹 상고심 선고

대법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댓글조작' 드루킹 상고심 선고

기사승인 2020-02-13 09:42:50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2심은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재판에서는 김 전 실장에게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온라인 공간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뤄진다.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는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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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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