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우리·하나은행 기관 제재안…이르면 19일 금융위 상정

'DLF사태' 우리·하나은행 기관 제재안…이르면 19일 금융위 상정

기사승인 2020-02-13 09:56:25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 심의를 마쳤다. 두 은행의 제재 안건은 이르면 오는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심의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약 230억원, 약 26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안을 증선위에 건의했다. 

이날 증선위에서는 금감원이 건의한 제재 수위를 다소 낮추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가 각각 190억원, 16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는 관측도 나왔다.

증선위의 심의가 종료되면서 두 은행에 대한 제재안은 이르면 오는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된다. 19일 상정될 경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발언한 ‘3월초 통보’도 가능하다.

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기관 제재 내용이 금융위에 넘어오면 오해받지 않고 금융위 결정이 다른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간 내에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의 발언은 금융위의 기관 제재안 처리가 지연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개인제재 통보가 지연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다. 손 회장에 대한 개인 제재가 우리금융 주주총회인 3월 24일 이후 통보될 경우 손 회장은 이미 연임을 확정받게 되기 떄문이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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