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73만장 불법 해외반출 차단…관세청 허위신고 등 적발

보건용 마스크 73만장 불법 해외반출 차단…관세청 허위신고 등 적발

기사승인 2020-02-13 15:19:09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A씨는 중국으로 마스크 49만장을 수출하면서 세관 신고는 11만장이라고 신고해 축소 신고한 38만장이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또 중국인 B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소재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2285장을 종이박스와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채 인천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출하려다 적발됐다.

최근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불법수출과 반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72건 73만장의 불법 해외반출을 차단했다.

관세청은 1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벌어진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실시된 집중단속 결과 1주일동안 73만장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중 62건, 10만장에 대해서는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다. 또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시중가격 10억원 상당의 10건, 63만장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거나 착수할 예정이다. 이중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통고처분’은 관세법 위반 사실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검찰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세관장이 관세법 위반자에게 통보하는 행정처분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적발 결과 불법 수출하려던 10건의 수출경로는 일반 수출화물 6건, 휴대품 4건이며 중국인 6명, 한국인 5명 등 11명이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10건의 경우 ▲세관에 수출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밀수출(수량 축소신고) ▲세관에 아예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출(무신고) ▲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이용해 자신이 수출신고를 한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출(위장 신고) ▲식약처의 KF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허위 신고) 등의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인 B씨는 중국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실제 수량은 2만4405장임에도 간이신고대상인 900장으로 허위 신고했다고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중국인 D씨는 마스크 1만장을 원래 포장박스에서 꺼내 다른 일반 박스로 재포장(속칭 박스갈이)해 밀수출하려다 서울세관 조사요원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허위신고의 사례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F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마스크 15만장에 KF94 표시를 하고, 인천세관에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마스크 불법수출로 적발된 피의자의 여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압수한 물품은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국내 판매를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의 국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 불법수출은 물론, 통관대행업체 등의 불법수출 조장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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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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