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 환자, 자가격리수칙 위반 맞다... 고발 여부 골몰

15번 환자, 자가격리수칙 위반 맞다... 고발 여부 골몰

20번 환자와 식사... 지자체와 처리 문제 협의키로

기사승인 2020-02-14 14:40:25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15번째 확진환자가 자가격리 기간 동안 20번 환자와 식사를 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5번 환자가 자가격리 기간 중 20번째 확진 환자와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친척 관계로 위층, 아래층으로 공동생활하다 보니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다. 20번째 환자를 접촉자로 분류해 자가격리를 진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자가격리자도 있다”며 “적어도 1m 간격을 두고 마스크를 쓰고 개인용품도 별도로 사용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안내, 교육하고 있다. 격리자도 가족들이 감염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주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식사 등을 공유하며 접촉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고발하게 되면 경찰 수사나 검찰에서 판단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고발 여부는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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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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