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원 익산시의원 제안 '임대차계약정보 알림 서비스' 내달 시행

박철원 익산시의원 제안 '임대차계약정보 알림 서비스' 내달 시행

기사승인 2020-02-14 16:53:31
박철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익산=쿠키뉴스]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이 관내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안한 ‘임대차계약정보 알림 서비스’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초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여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간 익산시 원룸 사기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을 고심한 끝에 이 같은 정책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계약정보 알림 서비스는 부동산 중개사고, 사기피해, 임대차인간의 각종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관내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전·월세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 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동의하고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한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 시 1차로 ▲계약 확정일자, 주소변경처리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안내 등의 정보가 문자로 제공되고, 임대차 계약 만료 100일전 2차로 ▲계약 시 주의할 점, 보증금 회수 방법 및 인상 시 상한액 ▲우선변제권, 불법중개행위 신고 안내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임차인 보증금 사기피해 사전 차단 등 세입자의 권리확보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은 “원룸 사기사건 같은 비극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고심 끝에 임대차 계약정보 알림 서비스 시행을 제안했다”면서 “정책 제안에 빠르게 화답해준 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도 확정일자 부여 시 반드시 알림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시어, 혹여 모를 부동산 사기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obliviate@kukinews.com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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