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플, ‘가방 검사’ 대기하는 직원들에 해당 시간 급여 지급해야

美 애플, ‘가방 검사’ 대기하는 직원들에 해당 시간 급여 지급해야

기사승인 2020-02-14 16:32:18

[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미국 법원이 퇴근 전 매장 직원들의 '가방 검사'를 하는 애플에게 직원들이 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애플이 캘리포니아주 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캘리포니아 내 자사 매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약 1만2000명에게 총 수백만 달러를 보상하게 될 예정이라고 AFP는 전했다.

이 재판은 애플의 전(前) 직원들이 2013년 회사를 상대로 가방검사 대기시간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애플은 직원들에게 퇴근할 때 가방과 전자 기기 등을 검사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사 전에 퇴근 시간을 입력하도록 해,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지품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5∼20분 정도이며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계약 해지를 포함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이에 당초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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