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들 첫 공판…"정당 행위" 혐의 부인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들 첫 공판…"정당 행위"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20-02-17 13:48:05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불법적인 사보임(사임·보임) 절차에 대항한 정당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7일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한국당 대표,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 등 의원과 보좌관 3명 등 총 27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들의 변호인은 "사건 자체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등의 불법 사보임이라는 불법적 절차로 시발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불법에 대항하려 부득이 정당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자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쟁점에 관해서는 지난 13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사법 심판을 벌이는 중"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설사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저항권 행사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충분히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난 1월 초 일괄 기소를 했는데,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변론 준비의 물리적 어려움을 들어 4·15 총선 이후로 기일을 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 다수가 현역 의원으로, 총선이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선거 준비에 몰입한 상태라면서 사건 증거기록이 2만1000페이지가 넘고 디지털 증거기록(영상)도 6테라바이트(TB)가 넘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오히려 재판을 빨리 진행해 피고인 개개인이 선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편이 낫다"고 맞섰으나 결국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15 총선 이후인 오는 4월28일 오전으로 정해졌다.

피고인들은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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