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사용 축구공‧농구공 등 ‘국가통합인증마크’ 제품만 공급

초등학교 사용 축구공‧농구공 등 ‘국가통합인증마크’ 제품만 공급

기사승인 2020-02-17 16:14:00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축구공 등 구기종목 공류는 성인용 제품이더라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한 국가통합인증마크 부착 제품이 공급된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축구공, 농구공 등 스포츠용품의 경우 성인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준수대상이 아니어서 유해물질 검출 우려 등에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안전한 교구 확산 등을 내용으로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 1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기술표중원 측은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축구공, 농구공 등 체육교구에서 유해물질 검출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스포츠용품 생산‧수입업체와 2019년 3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논의해 왔다.

이에 낫소, 스타스포츠, 데카트론 3개 업체는 축구공 62개, 농구공 37개 등 총 205개 공류 제품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제품(만 13세 이하 어린이 사용 대상 제품)은 납‧카드뮴‧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과 물리적 안전요건 등을 시험‧검사한 후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제품 외에도 일반용도 제품을 체육교구 및 학습교구로 사용하고 있고, 초등학교 수는 전국 약 6000곳, 학생수는 약 275만명이 된다.

이오 관련 국가기술표준원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교구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하는 비율이 약 40%에 불과해 아직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 체결로 국가기술표준원은 초등학교가 안전한 교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구 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 또 시도 교육청별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및 교구구매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각 초등학교는 교구 구매 시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중원은 일반용도 제품 구매 시에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해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해 안전한 초등학교 교구시장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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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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