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대통령 선거 개입 사실 관계 왜곡"...있을 수 없는 일

[총선]"대통령 선거 개입 사실 관계 왜곡"...있을 수 없는 일

기사승인 2020-02-17 19:23:47

[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지역 한 언론의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관계가 왜곡됐다.”

17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을 예비후보는 ‘대통령 선거 개입’, ‘이익제공의사 표시’, ‘명함 교부 선거법 위반’ 과 관련된 지역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취재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기사를 작성한 왜곡된 기사다”며 "즉시 사실관계를 정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측은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해당 매체는 이 후보가 인사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운천 의원을 꺾어라’라고 했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이상직 후보는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하다보니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게 됐고, 뒤늦게 지역구에 돌아와 출마하게 됐다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에 뺏긴 의석을 되찾아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입장의 이야기를 한 것이지,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도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고 반박했다. 

이익제공의사를 표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했다. 

이 예비후보측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이스타항공에서의 이상직 후보의 이름을 말하면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는 이익제공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도를 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유권자들과의 친분을 쌓기 위한 농담으로, 자신의 이름을 대면 잘 좀 봐주지 않겠냐는 취지의 이야기일 뿐, 실제 모든 일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담’이 ‘이익제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명함 교부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측은 “장소만 교회일 뿐 종교행사가 아닌 서신동 바구멀 재개발아파트 입주민 사업설명회 자리였다”며 “해당 장소에서는 이상직 후보와 같은 당 소속 후보 모두 명함 교부가 이뤄졌으며, 예비후보가 있는 장소에서 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은 명함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해당 장소에서 명함을 교부한 사실이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위반이라면 직접 명함을 돌린 같은 당 후보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해당 매체는 17일 전주시 한 교회에서 진행된 동영상을 단독 입수했다면서 전주 한 선거구 예비후보가 대통령의 선거개입을 암시하는 발언을 비롯, 유권자들에게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등 각종 선거법 위반 논란을 자초했다고 보도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관련, “보도자체만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수 없다”며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shingy1400@kukinews.com

신광영 기자
shingy1400@kukinews.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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