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방사선사 단독으로 초음파검사를 하고 결과도 판독하게 한 병원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방사선사 서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병원 이사장인 양씨는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방사선사인 서모씨에게 단독으로 환자 초음파검사를 하게 하고 양씨의 ID로 프로그램에 접속해 초음파 검사결과를 판독·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양씨는 재판과정에서 “서씨에게 검사항목과 검사 시 살펴야 할 부분 등이 적힌 ‘오더지’를 줬고, 서씨가 촬영한 영상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추가촬영을 지시해 서씨에게 구체적인 지도·감독 과정을 거쳐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양씨가 제공한 ‘오더지’는 대부분 수검자가 초음파검사를 요구한 신체 부위를 특정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서씨가 초음파검사 중 저장해놓은 정지화면 외 나머지 영상을 양씨가 볼 수 없고 서씨에게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초음파검사결과지를 작성한 이상 양씨가 서씨가 간과한 이상 부위를 사후에 발견할 가능성도 없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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