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유해물질 99.9% 제거’ 등 공기 청정 성능을 과장 광고한 6개 사업자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완벽 제거’ 등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한 공기청정기 판매업체들을 적발했다”며 이들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고 조치를 받은 업체는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 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6곳이다. 이들은 모두 자진 시정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거짓·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 및 예방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은 적절히 제재하고 유관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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