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위해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추진

필수의료 강화 위해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추진

기사승인 2020-02-18 11:01:09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필수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구분한 17개 권역과 70개 지역 중에서 올해는 14개 권역과 15개 지역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정부가 지정한 필수의료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이다.

이번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지난 2018년 10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과 지난해 11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구축 사업‘등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책임의료기관은 권역과 지역 내 정부지정센터, 지역보건으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들게 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권역별로 1개소가 지정된다.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12개소 국립대병원을 지정해 14개 권역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로 총 4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지원된다. 세종시와 울산시, 인천시는 오는 2021년부터 인근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거나 사립대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맡으며 지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올해는 70개 지역 중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을 공모해 공공병원부터 지정한다. 1개소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로 총 2억40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 중에 내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목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한다.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병원 역량·시도 지원계획 등을 평가해 3월 말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2021년부터 나머지 지역에 단계적으로 공공병원을 추가 공모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공익적인 민간벼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권역과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책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시도 위원회는 부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책임의료기관장·정부지정센터장·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필수의료 협력과제 우선순위 선정과 공공보건의료계획 등을 심의하게 된다.

필수의료 협의체는 권역 및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장 주관으로 정부지정센터·소방본부·보건소 등으로 구성되며,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처리 과정 마련, 정보공유 및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조정한다. 필수의료 협력체계로 책임의료기관은 퇴원 후 유지·회복, 병원 전 단계·치료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개발하고, 권역/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중증응급질환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협력모형을 신규로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단위에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필수로 수행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협력사업에 참여하여 권역-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본부’와 사업전담부서를 설치한다. 공공의료본부는 원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부원장이 본부장 역임하고, 본부 산하에 정부지정센터·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필요부서를 연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의료본부 산하에는 필수의료 협력 및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연구원 등 전담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책임의료기관이 모든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협력모형(모델)을 만들어가고, 지역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확대하는 등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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